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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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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中 진출 한국기업, '美 상계관세 예비판정' 리스크 주의해야"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두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가 각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통화 저평가로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계관세가 부과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환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미 역사상 처음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률을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로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무협은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면서도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과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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